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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17
제목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피해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지원을 받을 .. 조회 1722
첨부파일
○ 성매매방지법 시행('04.9월) 이후 성매매로 인권유린을 당하던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매매업소의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성매매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 업주에 대하여는 성매매로부터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

-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규제를 위해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제정 추진

- 성매매 여성들의 탈 성매매 유도를 위해 상담소를 성매매 집결지, 유흥지역 등에 설치 하여 현장 접근성을 높임.


○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피해자 자활 적극 지원

- 의료, 치료회복,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등 획일적 직업교육에서 유형별 맞춤형 자활지운으로 기능 혁신

- 폐쇄적·굗적 이미지를 탈피한 다양한 시설 확충은 물론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 상담소, 일반·청소년·외국인 시설, 자활지원센터
※ 시설확충 : 25개소('02) → 92개소('07)

- 성매매피해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 '06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이 '04년 대비 97.9%등가했습니다.
※ 신용회복 도입('05)으로 이자 감면 등 190명 혜택
※ 자격증 취득 : 230건('04) → 460건('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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