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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2
제목 성매매하는 영업장은 폐쇄하고, 알선업자 처벌도 강화된다 조회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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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는 영업장은 폐쇄하고, 알선업자 처벌도 강화된다
- 여가부,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 향후 개선대책 발표
앞으로 각종 마사지, 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는 9월20일 김창순 차관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그 동안의 법 시행 성과와 함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변종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해외 성매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수사력이 높아지고,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성구매자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등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종 성매매업소(각종 맛사지, 휴게텔등), 인터넷 성매매, 해외 성매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성매매 행위로 적발된 업소라 해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여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영업소 폐쇄 등의 강력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해서 징역형,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형 등 처벌을 강력히 추진하고, 성매매 알선업소 적발시 건물주에게 적발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추후 단속시 건물주가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증가되는 성매매에 대하여는 성매매 관련 사이트 운영 적발 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상시심의 형태로 운영해 신속히 시정·폐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성매매에 대하여는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관계합동으로 운영하고, 출입국 및 해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 수사력을 강화하며, 성구매자의 여권발급이 제한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법 시행과 동시에 중점 추진해 온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에 따라 피해여성들의 자활율을 높이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중 432명이 미용ㆍ피부관리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고, 503명이 취업 또는 진학했다.

또, 창업자금을 활용하여 현재 20명이 18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도 수사인력 보강을 통한 기획수사 등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가 법 시행전에 비하여 대폭 증가(68.6%)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통하여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30%(2004.9)에서 93.2%(2006.8)로 대폭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여성가족부는 김창순 차관 주재로 관련부처합동으로 ‘제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열고,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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