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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2
제목 《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및 향후 개선대책 발표 》 조회 1433
첨부파일 1158885483.hwp (0.08MB)
“ 성매매 영업소 폐쇄조치 등 알선업자 처벌 강화”


1) 자활에 성공한 여성이 증가하고, 성매매 사범 단속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난 2년간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중 503명 취업 또는 대학진학, 창업하여 업체 운영 중인 여성 20명, 집결지 자활사업 참여자 957명중 484명 자활


○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및 수사인력 보강을 통하여 법 시행이후 40,182명 검거(법 시행 전 1년 14,192명 검거)




2) 성매매 알선업자·건물주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범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변종 성매매 업소인 휴게텔 등 자유업종에 대해 영업장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자인 건물주의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시 건물주가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 부인을 원천봉쇄


○ 유사성교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해석 논란 차단


○ 해외성매매방지를 위하여 검·경합동‘해외성매매방지전담팀’을 설치 운영하고, 여권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성매매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여권 재발급 제한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 보도자료 전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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