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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아리 작성일 2016-10-18
제목 '신고 못할 것 알고'…성매매 여성 대상 강도짓한 일당 조회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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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6.10.15 06:40

 

 
'신고 못할 것 알고'…성매매 여성 대상 강도짓한 일당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아 온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와 B씨(20), C씨(32)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C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한명이 성매매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간 뒤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성매매 여성을 때려 겁을 먹게 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5월 성남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예약을 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로 들어가 성매매 여성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문 앞에 대기하던 B씨를 방 안으로 들였다. 이들은 함께 성매매 여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협박하고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 5월 성남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뒤 "경찰이다. 단속 나왔다"고 말하고 A씨와 B씨를 방에 들어오게 해 2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개로 C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과 현장 CCTV(폐쇄회로TV) 등의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은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짧은 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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