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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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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아리 작성일 2016-10-17
제목 ‘폭행·감금에 목줄까지’ 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남성들, 항.. 조회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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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0)와 ㄴ씨(1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친구 사이인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일원에서 ㄷ양(17)의 부탁으로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모텔까지 데려다 주는 식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ㄷ양이 25차례 성매매를 해서 받은 돈의 절반을 가로챘다. ㄷ양은 한 달여만에 연락을 끊고 ㄱ씨 등으로부터 도망쳤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5일 ㄱ씨 등은 대전에서 ㄷ양을 발견했고, ㄷ양을 차에 태운 뒤 “거짓말을 하고 도망갔다”며 폭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로 ㄷ양을 데리고 가 “왜 자꾸 도망가느냐”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ㄷ양을 폭행했다. 이어 포장용 끈으로 ㄷ양의 손과 다리를 묶고, 개에게 사용하는 목줄을 ㄷ양에게 채운 뒤 베란다 난간에 묶어 놓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갖 폭행과 협박, 가혹행위로 피해자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개 목줄을 피해자의 목에 채우는 등 차마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사회경험이 그다지 충분하지 못한 나이 어린 청년이었던 점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가혹행위에 상해까지 가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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