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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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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아리 작성일 2016-09-27
제목 “나는 빚 노예”… 탈성매매 막는 경제 족쇄 조회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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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선불금과 각종 착취 수법 진화

빚과 성매매 관련성 숨기고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등

제삼자 통해 자금 대여

이자 폭탄으로 빚 고리 형성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이미 불법화된 선불금 형식은 물론이고, 고리 사채와 여성 간 맞보증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성매매여성을 착취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탈성매매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성매매여성의 선불금과 각종 착취, 불법사채시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방업주의 성매매 강요가 너무 심해 탈출한 K씨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불금 빚도 터무니없이 많이 늘어나 일을 자유롭게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과 여성단체에 긴급구조를 요청했다.

B씨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업주에게 선불금 2000만원을 통장으로 받아 이전 업소의 선불금을 갚고 생활비를 충당했다. 돈을 송금해준 사람은 업주가 아니었고, 차용증에도 이름이 없었다. 각종 벌금과 이자로 빚이 늘어 도망친 B씨는 업주를 형사고소했지만, 업주는 2000만원이 선불금과는 별개의 개인 간 채무라서 본인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여성인 C씨는 대부업체 직원 B가 소액사채를 모아 정리해주겠다고 해서 10부, 60일 일수로 갚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쓰게 됐다. B는 매일 전화해 업소에 출근하는지 확인했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간 뒤에는 성매매업소에서 번 돈을 탁자 위에 올려두라고 지시한 후 매일 집에 와서 직접 돈을 가져갔다.

집결지 업소 선불금의 맞보증을 선 A씨는 동료가 1500만원의 선불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자 업주가 대신 갚으라며 동료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했다. 또 월 200만원씩 열 달을 내는 계를 들게 하고 두 번째 순번으로 2000만원을 타게 한 후 “빚을 갚으라”며 곗돈을 가져가 버렸다. A씨는 나머지 곗돈을 갚기 위해 계속 성매매를 해야 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해 성을 파는 행위를 했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알선업자들은 법망을 피하려고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한 선불금은 무효이기 때문에 업주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등 제삼자를 통해 대여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불법 고리 사채나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상품 중 이자가 높은 상품을 쓰게 하거나 위장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또 선불금과 사채의 경우 채권자 정보가 불명확하고 사용된 통장계좌도 사채업자 소유인지 확인이 안 되고 사채업자의 실명확인조차 어렵다.

성매매 피해상담소에서 빚 문제와 관련해 주로 지원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탈성매매 이후 압류통지서가 오거나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뒤늦게 보증채무를 알게 되는 사례 △업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업주끼리 선불금을 주고받아 계산이 끝난 줄 알았으나 차용증을 없애지 않아 다시 피소되는 사례 △업소에서 도망 나온 후 가족들이 선불금을 갚았는데도 송금내용 등이 남아있지 않고 차용증 확인을 하지 않아 피소된 사례 등이다.

여성가족부 성매매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들이 가족해체와 가난, 가정 내 학대 등으로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돼 학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다. 성매매 유입 동기는 주로 가출로 인한 것이며, 가출 외에도 단순 노동과 서비스직종에 종사, 성매매 없는 유흥업소에 종사 중 발생하는 빚 등으로 인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적 자원이 취약하고 가난한 여성들이 성매매업소로 유입되고, 착취적 성매매 과정에서 또다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을 겪는 것이다. 여성긴급전화1366 등 상담소의 성매매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탈성매매와 자활을 원하는 내담자가 가장 많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빚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탈성매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은 “대다수의 여성이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에 유입되고 업주들은 선불금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여성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들에게 돈을 푸는 역할을 한다”며 “업주들이 직접 선불금을 주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채업자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업주가 명의만 달리해 위장하거나 사채업자와 동업관계를 맺음으로써 업소전속 사채업자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손 소장은 이어 “성매매여성들의 빚은 선불금과 선불금 보증, 사채와 사채 보증, 개인 빚부터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성 산업이 유지되는 주된 원인은 이러한 성매매여성의 빚 고리와 불법적인 사채시장의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성매매여성의 빚 고리와 불법사채시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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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호 [사회] (2016-09-21)
홍미은 기자 (hme1503@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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