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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아리 작성일 2016-08-18
제목 성범죄 통로 변질 된 '카톡 오픈채팅' 조회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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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로 변질 된 ‘카톡 오픈채팅’

익명보장 악용…금칙어 피한 검색창에
조건만남·가출녀 등 ‘은밀한 유혹’ 넘쳐

한진경 기자 hhhjk@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08월 08일 21:07     발행일 2016년 08월 09일 화요일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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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메신저’ 카카오톡이 출시한 ‘오픈채팅’이 출시 1년만에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카카오톡은 즐톡, 앙톡 등 채팅어플들에 비해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지난해 8월부터 오픈채팅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오픈채팅은 아이돌이나 여행 등 관심주제에 따라 채팅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개 채팅방이다. 사용자들은 관심 검색어를 입력해 채팅에 참여하며 카카오톡에 등록된 친구 외 모르는 이용자와 1대 1혹은 그룹채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하고 금칙어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실제 오픈채팅 검색창에 ‘여중생’을 입력하자 ‘조건만남 여중생 여고생 환영’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연이어 검색됐다. 채팅방을 설명하는 관련어로는 조건, 만남, 선제시 등이 버젓이 적혀 있었다. 

이는 금칙어인 ‘조건만남’을 피하고자 ‘조건’과 ‘만남’을 각각 관련어로 설정, 교묘하게 단속을 피한 것. 또 ‘가출’을 검색하자 가출녀 용돈드림, 조건, 알바, 재워드림 등 노골적으로 성매매나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채팅방까지 여럿 등장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이 같은 채팅방에 노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A씨(45·여)는 “가족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카카오톡에 이런 채팅방이 있는지 상상조차 못했다”면서 “아이 휴대전화에 이상한 어플이 있으면 바로 삭제하겠지만 카카오톡은 의심할 생각조차 못해 부모가 알아채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행 음란물유포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용자 불확실 등으로 단속이나 처벌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오픈채팅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금칙어를 정해놓고 있지만 교묘히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채팅방은 발견 즉시 폐쇄조치하며 이용자들의 신고도 받아 조치하는 등 건전한 채팅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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