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일정
  • 공지사항
  • 포토갤러리
전화아이콘
  • 051-553-8297
home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아이콘이미지
작성자 꿈아리 작성일 2016-08-02
제목 성매매 업소 운영 못하게 방해해도 처벌 받지 않아 조회 1013
첨부파일
친절한 판례氏] '성매매업소 운영' 법적 보호안돼…'업무방해죄' 성립 불가

 

[the L] 성매매업소 운영 못하게 방해해도 처벌 받지 않아

장윤정(변호사) 기자   |   입력 : 2016.07.25 09:37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기사 스크랩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리 형법은 위력을 이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방해하면 처벌될 정도의 보호 가치 있는 업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누군가의 영업장 운영을 방해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영업이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면 방해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업무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업무방해죄에서는 매우 중요한 핵심 쟁점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무는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이를 방해해도 가해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11도7081)이 있다.
 
A씨는 2005년 4월부터 3년 간 사창가 골목에서 윤락녀를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왔다. A씨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했을 뿐 아니라 업소를 통해 성매매장소를 제공했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폭력조직의 간부인 B씨가 조직원들과 함께 A씨의 업소 앞에서 통행을 막아서고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을 사용해 업소 운영을 방해했다.
 
검찰은 폭력조직의 간부 B씨와 그 조직원들을 각각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등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매매업소 운영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하거나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그 업소의 운영자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법)에서 금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의 성매매업소 운영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가지므로, 이런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처벌하게 되면 국가가 나서서 A씨의 업무를 보호해주는 격이 돼 부당하다는 취지다.
 
결국 이 판결에서 B씨 등은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 판결팁= 대법원(2011도7081)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를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다른 사람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위 사례에서 검찰은 B씨 등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로, 유죄가 인정되면 각자를 해당 죄에 따라 처벌하게 되나, 위 사례에서는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 관련 조항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72216598225392
 
이전글   성매매 없는 세상만들기 릴레이 캠페인
다음글   여고동창생을 노예처럼 앵벌이시켜 8억원 뜯어 호화생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