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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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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아리 작성일 2018-04-04
제목 정책 "여가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즉각 이행하라" 조회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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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전국연대는 3일 발대식과 합께 성명서를 통해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대 측에 따르면 전국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이주여성·1366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쉼터가 약 440여개소, 약 2000여명의 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이 20여년 헌신해왔다.

그러나 매년 임금 가이드라인 없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운영비에 맞춰 받고 있는 인건비는 동일 서비스 제공 복지시설의 60% 수준으로 밑돌고 있고 경력과 직급을 반영한 기본급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사회복지생활시설의 3교대 근무를 통해 질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제도마련이 돼 있지만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는 3~4인이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3년 미만 이직율은 60%를 넘고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신체·정서적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통까지 겪으면서 20년을 버텨왔다고 호소했다.

특히 여성의 인권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인권을 정부가 외면하고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면서 현장에 남아있을 전문적 종사자는 없을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전국연대’ 결성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여성노동권 확보를 방안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부처와 여성가족부, 지자체에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즉시 시행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사자 충원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안정된 종사자 임금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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