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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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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아리 작성일 2017-02-21
제목 "성매매 피해청소년 보호처분 폐지를" 조회 1925
첨부파일

처벌로 인식, 성매수자가 협박 수단으로 악용해
아청법 개정안 발의

2017-02-14 10:48:10 게재

 

#고등학교 2학년생인 A양은 성매매를 강요하는 한 40대 남성 B씨를 신고할 수 없었다. 한 번 성매매를 한 뒤 계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B씨가 "만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면서 "그러면 너도 처벌 받는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A양은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성매매 강요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성매수자나 성매매 알선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것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위력이나 위계,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는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보호처분이 청소년들에겐 처벌로 여겨져 오히려 성매매의 굴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년원엔 가지 않지만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경미한 1호 처분을 받아도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져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에겐 큰 두려움으로 여겨질 수 있다. 최대 처분인 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되기도 한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대상청소년으로 분류가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돼 제대로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게다가 아이들은 이를 처벌로 여기기 때문에 성매수자들을 신고하기는커녕 협박에 못이겨 성매매 피해를 계속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등 11명이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아청법 개정안을 13일 공동발의한 것이다.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삼화 의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매매범으로 간주해 보호처분하고 있는 것은 성매수자 중심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법체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보호체계가 마련됐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 신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시 피해 지원센터에 연계 의무조항 신설 △여성가족부 장관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8월 성매매 청소년을 모두 '피해자'로 보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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