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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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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아리 작성일 2017-01-24
제목 [2017 여성가족부 중점 시책] 성매매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 증.. 조회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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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인 해바라기센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1곳씩 신규 설치하며,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의 보급을 확대한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해바라기센터는 37곳, 장애인 보호시설은 9곳이 되며, 지난해 3600여개를 보급했던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가 올해는 4600여개 보급된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수사, 의료, 심리치료 등 원스톱 지원을 해주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자립지원 등을 해준다.
 
현재 전국 11곳에서 운영되는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한 곳 늘린다. 센터는 성매매 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자립·자활을 위해 맞춤형 자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 취업·자활 상담 및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 취·창업자 사례관리 등을 한다.
 

올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확충되고,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운영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지원시설이 276호에서 296호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28곳에서 30곳으로, 1366센터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이 36명에서 54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채팅상담및 신고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월 189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난다.

일반 국민 대상의 폭력예방교육이 대폭 확대되고 신청에 의한 교육 외에도 예방교육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 우선적으로 찾아간다. 지난해 3600여회였던 교육을 올해는 5100회 이상 실시하며 도서벽지, 여성안전취약지역 등 교육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성인화상채팅 등 대화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및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 신고 보상금 제도를 안내한다.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화면에 성매매의 불법성,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가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해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대상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국민일보 / 2017-01-22 19:30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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