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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아리 작성일 2016-12-20
제목 아들 외국에 팔겠다' 동거녀 협박해 성매매시킨 20대 실형 조회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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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들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10대 동거녀를 협박해 성매매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과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강씨는 "외국에 아들을 넘기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를 안 하면 팔아버리겠다"고 10대 동거녀를 협박해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성매매 강요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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