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꿈아리 | 작성일 | 2016-12-05 |
제목 | 공무원, 여관 등서 성매매 방지활동 한다 | 조회 |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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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앞으로 여성가족부 직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숙박업 등을 출입해 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1일 성매매알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지도 근거 등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더라도 공무원이 이를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여가부는 이에 여가부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숙박업 등 성매매(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출입해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잠재적 성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2016년 12월 중 공포돼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sds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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