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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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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아리 작성일 2016-12-05
제목 공무원, 여관 등서 성매매 방지활동 한다 조회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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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앞으로 여성가족부 직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숙박업 등을 출입해 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1일 성매매알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지도 근거 등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더라도 공무원이 이를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여가부는 이에 여가부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숙박업 등 성매매(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출입해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안은 이와함께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를 안내하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잠재적 성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2016년 12월 중 공포돼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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